통계국가데이터처· 통계표7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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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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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38조 및「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그 소속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9조(설립허가 취소)에 따라 비영리법인의설립허가 취소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 2026-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