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바우처 사업 전담기관 공모 고은지 식생활소비정책과 2026.07.23 558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전담기관 공모'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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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4에 따른 '농식품 바우처 사업 전담기관 공모' 공고를 붙임과 같이 게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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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 23조의 2(취약계층 등에 대한 식품지원)에 근거하여 취약계층의 식품 접근성을 강화하고 균형 있는 식품 섭취를 지원하는 식품지원 제도 [지원내용] - 지원방식: 전자바우처(카드방식) - 지원품목: 국산 채소류, 과일류, 육류, 신선알류, 흰 우유, 잡곡류, 두부류, 임산물 (이외 품목 구매 불가) [참여대상] 아래 기초지자체는 '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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