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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발행 2026.07.29· 색인 2026.07.29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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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 외국인 환자 치료 의무로 발생한 의료비 미수금 8억 원”… 지원방안 마련해야
담당부서복지노동민원과
담당자이재성
게시일202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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