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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정책, 국민께 보고드립니다 ] ①국토교통부 청년출산가구 주거지원 강화, 1기 신도시 재정비, GB해제로 연 공간의 혁신 K-패스·GTX 개통·수도권역별 교통대책 마련 등으로 이끈 대중 교통의 혁신 국토교통부는 국민의 일상과 삶의 기반인 국토와 교통 분야를 책임지고 있으며 모든 경제활동의 최심층 기반인 시간과 공간을 디자인하는 부처다.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협의회 열고 정비사업 가속방안 논의 조합-시공사 공사비 분쟁 땐 지자체 전문가 신속 파견 요청 국토교통부는 7일 국토부·지자체 정비사업 협의회를 열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등 정비사업 속도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개발심위 심의 거쳐 도심융합특구 지정 및 기본계획 승인 도시·건축규제 완화해 고밀 복합개발…국·공유지 사용료·부담금 감면 창업지원주택·청년특화 임대주택 등 기업 종사자 맞춤 주거지원 강화 정부는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 도심융합특구를 지정해 지방 혁신성장의 거점으로 활용하고 전국 각지에 판교형 테크노밸리 조성에 나선다.
국토부,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 발표 출산가구·전세사기 피해자 위한 전용대출은 적용 배제 국토교통부는 6일 주택시장과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디딤돌대출 맞춤형 관리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새만금사업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외국인투자기업 법인 신설 때 모기업 신용등급·자본력으로 평가 새만금사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문턱이 낮아진다. 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40일 동안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11월 5일 연합뉴스 <대통령실 “연내 주택 추가공급 발표...대규모 공급 본격 추진”>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정부는 주택시장 및 공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는 가운데, 8월 8일 발표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11월 2일 정식 운행…충남~수도권 서부지역 1시간대 연결 서해안 항만~내륙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선(홍성~서화성)과 장항선(신창~홍성), 포승-평택선(안중~평택) 등 3개 노선이 동시 개통되면서 서해안 철도 교통시대가 열리게 됐다. 서해안 항만과 내륙을 잇는 화물 철도망의 기능까지 한층 높여 서해안 권역의 성장을 촉진할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0월 31일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에서 보도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등의 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최대 40만원 한도 내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기준 이하(청년 5천만원, 신혼부부 7.5천만원, 청년 외 6천만원)인 무주택 임차인이 납입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40만원 상한)
31일부터 총 1091호 입주자 모집…신혼·신생아 월세형 317호, 든든전세 774호 정부가 6년 동안 안정적으로 거주한 뒤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첫 입주자를 모집한다.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발표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1091호의 첫 입주자를 오는 31일부터 전국 9개 시·도에서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10월 29일 뉴스1 <노후 영구임대주택 리모델링 제자리... LH, 예산 집행률 1.9%에 그쳐>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노후 공공임대 입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거주할 수 있도록 시설개선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28일부터 서비스 운영…교통과 관광·숙박 등 연계 서비스 플랫폼사업자 공모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9일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모바일 앱(슈퍼무브)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전국 MaaS(K-MaaS) 서비스를 지난 28일 본격 개시했다고 밝혔다.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 입법예고…내년 2월 공포 복합개발사업 입지요건, 도시·건축규제 완화범위 및 공공기여 등 구체화 정부가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하고,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 140%까지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입법예고…행복주택 최대거주기간 연장도 국토교통부는 신생아 가구·신혼부부·청년 세대의 주거 안정성을 강화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과 하위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10월 2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생아 가구에 공공임대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세대 구성원 수에 따른 면적기준을 폐지하며, 또한 행복주택의 최대거주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10월 28일 한국경제 <1기 신도시 재건축 ‘이주 대란’…선도지구 착공 7천가구 불과>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준비가 완료된 1기 신도시 내 모든 선도지구가 즉시 착공 가능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지자체, 이주단지 확보 어려워 ‘27년 착공 가능 물량은 27% 수준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