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토교통부· 대통령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4.11.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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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세사기피해지원단)
제3조(국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지방세의 안분 방법 및 신청 등)
제4조의2(전세사기피해주택을 매입하여 우선 공급하는 경우의 재정 지원)
제4조의3(공공임대주택의 우선 공급에 따른 재정 지원)
제5조(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위탁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