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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 1227건 추가 인정…주거·금융·법적 절차 지원

발행 2024.10.25· 색인 2026.07.04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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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국토부, 10월 전세사기피해지원위 전체회의 3차례 개최 1961건 심의

국토교통부는 이달 들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회 개최해 1961건을 심의해 1227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최종 가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월 서울 강서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에 관련 서류가 놓여 있는 모습.(ⓒ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21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요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4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상정안건중 이의신청은 160건으로, 그중 51건은 요건 충족여부가 추가로 확인돼 전세사기피해자 및 피해자 등으로 재의결됐다.

그동안 위원회에서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등 가결 건은 모두 2만 3730건, 긴급 경·공매 유예 협조요청 가결 건은 905건으로, 결정된 피해자등에게는 주거, 금융, 법적 절차 등 1만 9033건을 지원하고 있다.

피해자 신청 위원회 처리현황.(제공=국토교통부)

불인정 통보를 받았거나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임차인은 이의신청이 가능하며, 이의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도 향후 사정변경 때 재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 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 피해지원총괄과(04-●●●●-5240), 전세피해조사과(04-●●●●-5245), 조사지원팀(04-●●●●-5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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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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