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국토교통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토부 “창원시 투기과열지구 해제, 적법한 절차 거쳐 진행”

발행 2024.11.01· 색인 2026.07.04 11:48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10월 31일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에서 보도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등의 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10월 31일 한겨레와 한겨레21 등에서 보도한 ‘창원국가산단 후보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등의 기사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창원국가산단 소재 지역은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 해제되었으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 진행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사 내용]

ㅇ 창원국가산단 후보지(의창구 북면·동읍)가 2022년 7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ㅇ 투기과열지구 해제 시 명태균씨가 세종 대신 창원 의창구를 포함시켰다고 주장

에 대한 내용을 보도하였습니다.

[국토부 설명]

□ 2023년 3월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로 선정된 창원시 의창구 북면·동읍 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 투기 유입 가능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지난 정부 시기인 2021년 8월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습니다.

ㅇ 따라서 2022년 6월 해제된 투기과열지구에 창원국가산단 후보지로 발표된 지역이 포함되었다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 창원 국가산단 후보지와 관련이 없는 창원시 의창구의 나머지 지역*은 지방 주택 시장 경착륙 우려가 제기된 2022년 7월 대구, 대전 등 지방 全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될 때 함께 해제되었습니다.(세종시는 높은 청약경쟁률 등으로 제외)

* 당시 창원시 의창구의 주택가격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의 3분의 1 수준으로,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위한 법적 정량요건(물가 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을 것 등)을 충족하지 못하였음

□ 이러한 투기과열지구 해제 결정은 주택가격 변동 및 시장과열 가능성 등 법령에서 정한 정량적·정성적 요건을 고려하여 정부 관계기관과 민간전문가 과반으로 구성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 위원장(국토교통부 장관) 포함 총 29명으로 구성(당연직 14명, 민간 위촉직 15명)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04-●●●●-3324)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국토교통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