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주로 주변 항행안전시설 '부러지기 쉬운 재질' 설치 의무화
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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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반경 13㎞ 이내 조류충돌 위험도 해마다 평가…예방 전담인력은 공항별 최소 4명 이상 확보 앞으로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의 물체는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5년 단위로 조류충돌예방 기본계획 및 해마다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항에서 반경 13㎞ 이내 지역의 조류충돌 위험도 역시 해마다 평가해야 한다.
국토부,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통행료 인하 실시협약 체결 경차 2750원→1000원, 중형차 9400원→3500원, 대형차 1만 2200원→4500원 오는 18일 00시부터 인천대교 통행료가 63% 인하된다.
중앙선에 하루 18회·동해선에 하루 6회 운행, 이용객 편의 크게 향상 덕소·북울산·남창·기장·신해운대·센텀 정차…동해선 KTX-이음 투입 최고 시속 260㎞의 KTX-이음 열차가 동해선 강릉~부산 구간에 신규 운행되며, 기존 서울(청량리)~부산 구간은 신해운대 등이 정차역으로 추가된다.
환급 기준액 초과분 모두 환급… 30% 할인 65세 이상 어르신 유형도 신설 한 달 동안 환급 기준금액을 초과해 대중교통비를 지출한 경우 초과분에 대해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무제한 K-패스 카드가 새롭게 도입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이용자의 교통비 부담의 획기적 경감을 위해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사업(K-패스)을 확대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지방 교통인프라 확충, '5극 3특 초광역권' 실현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집중 육성…내년 공공기관 2차 이전계획 발표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내년에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 착공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최초로 시작된다고 밝혔다.
화명·금곡지구 1개 구역 2624가구·해운대지구 1개 구역 4694가구 등 국토교통부와 부산광역시는 12일 부산 화명·금곡지구와 해운대지구의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선도지구 7318가구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화명·금곡지구 12구역(코오롱하늘채1차, 2차) 2624가구와 해운대지구 2구역(두산1차, LG, 대림1차) 4694가구다.
'새정부 해외건설 정책방향' 발표…차별화된 해외 건설 모델 육성 해외 인프라 펀드 확대 조성…도시 등 대형 인프라 패키지형 수출 정부가 해외건설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우리기업이 가진 강점 기술을 핵심요소로 육성하고, 글로벌 금융을 적극 활용하는 등 선진국형 산업으로 전환한다.
증거자료 없어도 포상…영업정지 '8개월~1년'까지 확대 등 처분 수준 강화 정부는 건설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 온 불법하도급을 근절하기 위해 증거자료가 없어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도 현재 최대 2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올린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집 살 땐 자금조달계획서·입증서류 내야 외국인 수도권 주택거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뒤 40% 감소 앞으로 외국인이 국내에서 집을 살 때 체류자격과 국내 주소, 183일 이상 거주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매매가격 합리화 등 통해 정비사업 활성화…일부 물량 일반분양 허용도 국토교통부는 공공지원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하 연계형 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임대주택 매매가격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일반 분양을 일부 허용하는 등 제도를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12월 4일 한국일보 <신축매입임대 내년 상반기 착공 6,200호뿐…내후년까지 7만호 목표 '흔들'>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국토부와 LH는 9·7 부동산 대책에 담긴 향후 5년 수도권 신축매입임대 착공 14만호 달성을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12월 4일 조선비즈 <용산정비창, 공공자산 매각 금지 예외 적용…개발 걸림돌 사라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 설명]
[해명] LH 신축매입임대 착공 실적과 관련된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명] 용산정비창 개발 부지가 정부자산 매각 예외 적용을 받았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해명] 국토부와 서울시가 토허제 해제를 논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2월 3일 머니투데이 <국토장관-서울시장 비공개 회동…토허제 해제 논의>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설명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 대해서는 논의한 바 없으며, 서울 일부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점 등을 조율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 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