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8호, 2023.7.25. 일부개정)
[(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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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항목별 단가]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생활안정지원 선지급 비율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운영지침]일부개정고시(2023.7.25.)를 첨부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신분증 운영 표준 제정예규입니다. □ 제정이유 ○ 행정청이 당사자등의 신원을 확인할 때 사용되는 신분증의 기재정보
「지방세특례제한법」제36조의3 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개정에 따라 감면 운영기준에 대한 고시 등록
「선령기준 초과 유선 및 도선의 선박검사 및 선박관리평가 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56호 2023.7.14. 개정 시행) ○ 제·개정 이유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민원처리기준표 일부개정사항을 고시합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재난원인조사 실시 및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국가재난원인조사기관 협의회 운영규정(행정안전부 훈령) 일부개정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통합지방재정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훈령 제293호, 2023. 6., 제정) ※ 주요내용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일부 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249호, 2023.7.1.) ◇ 제․개정 이유 -「지방세법」개정(법률 제19230호, 2023.3.14., 일부개정)으로 고령자·장기보유자에 대한 주택 재산세 납부유예제도가 도입(지방세법 제118조의2 신설)되었고, 납부유예 신청요건 상 의미가 불명확한 조문(같은 조 제1항제4호)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른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기존 2023년 6월 30일까지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되었습니다. ◇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2호, 2023.6.29.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53호, 2023.6.29.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8조의 4에 따른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붙임과 같이 고시(2023.5.25)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