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발행 2023.06.28·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7.11, 2023.6.28>

제2장 공문서 관리 등 행정업무의 처리

제1절 공문서의 작성 및 처리

제2조(공문서 작성의 방법)

제3조(문서의 기안)

제4조(기안문의 구성)

제5조(일괄기안 등)

제6조(기안자 등의 표시)

제7조(문서의 결재)

제8조(법규문서 등의 번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문서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번호를 부여한다.

제9조(시행문의 작성)

제10조(발신 명의) 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이 발신 명의와 함께 본인의 성명을 적는 경우에는 다음 예시와 같이 "권한대행" 또는 "직무대리"의 표시를 하고 그 직위를 적어야 한다.]]>

]]>

제11조(관인날인 또는 서명)

제12조(문서의 발신)

제13조(문서의 발신방법 등)

제14조(결재받은 문서의 수정 등) 영 제17조 단서에 따라 종이문서의 일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경우에는 원안의 글자를 알 수 있도록 해당 글자의 중앙에 가로로 두 선을 그어 삭제하거나 수정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한 사람이 그 곳에 서명이나 날인을 하여야 한다.

제15조(문서의 접수ㆍ처리)

제16조(문서의 반송 및 재배부 등)

제17조(공람할 문서) 영 제18조제4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문서"란 다음 각 호의 문서를 말한다. 다만, 통계ㆍ설문조사 등을 위하여 각 기관으로부터 취합하는 문서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18조(문서의 쪽 번호 등 표시) 영 제19조제2호가목에 따라 전자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쪽 번호 또는 발급번호를 표시한다.

제2절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업무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원)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제21조제3항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및 필요한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제20조(업무관리시스템의 구성)

제21조(업무관리시스템에 의한 기안 및 시행)

제22조(정부전자문서유통지원센터의 운영 등)

제3절 서식의 제정 및 활용

제23조(용지의 규격 등 표시) 영 제28조제7항에 따라 서식에 용지의 규격 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예시와 같이 해당 서식의 우측 하단에 표시한다.]]>

제28조(관인의 내용) 관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국민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기관 또는 직위의 명칭에 "인" 또는 "의인" 글자를 붙인다. 다만, 영 제34조에 따라 특수한 업무 처리에 사용하는 관인은 그 업무의 집행 목적에만 사용되는 것임을 그 관인의 인면(관인 중 글자가 새겨져 있는 부분을 말한다)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29조(등록)

제30조(재등록 및 폐기)

제31조(전자이미지관인의 관리) 영 제38조제1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전자이미지관인을 제출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0호서식의 전자이미지관인 관리대장에 해당 관인의 인영을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공고의 내용) 관인 등록기관이 영 제39조에 따라 관인을 공고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장 행정업무의 효율적 수행

제1절 삭제 <2016.7.11>

제33조 삭제 <2016.7.11>

제34조 삭제 <2016.7.11>

제2절 정책연구의 관리

제35조(정책연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36조(소위원회의 구성)

제37조(연구과제 심의 신청 등)

제38조(연구과제의 중복 선정 금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른 행정기관이나 정부의 출연ㆍ보조 또는 지원을 받은 연구기관(이하 "행정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이미 연구가 완료되었거나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과제와 중복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9조(연구과제의 변경)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선정된 연구과제를 변경하여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변경할 수 있다.

제40조(과제담당관 등)

제41조(연구결과의 평가)

제42조(연구결과의 공개 등)

제3절 영상회의의 운영

제43조(정부영상회의실 등의 관리ㆍ운영)

제43조의2(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 정부청사관리소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영상회의실 운영요원을 정부서울청사, 정부과천청사, 정부대전청사 및 정부세종청사 등에 배치하여야 한다.

제44조(사용신청)

제4장 행정업무의 관리

제45조(업무의 인계ㆍ인수)

제46조(직무편람의 작성ㆍ관리 등)

제5장 보칙

제47조(이 규칙에 따른 서식의 전자적 관리) 행정기관의 장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12호서식까지에 따라 작성한 문서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업무관리시스템 또는 전자문서시스템 등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48조(세부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영 및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