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확대…전국 155개 기관 추가 지정
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통합돌봄 시행 대비…"지역사회 재택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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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95개 시·군·구 344개 의료기관서 재택의료서비스 제공 내년 통합돌봄 시행 대비…"지역사회 재택의료 인프라 지속 확충"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가 85개 시·군·구, 155개 의료기관에 추가로 지정돼 전국 195개 시·군·구에서 344개 의료기관이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
복지부-한국청과주식회사-한국사회복지협의회 3자 업무협약 민·관 협업 모델 '그냥 드림' 국내 식품 기업들 협력 강화 기대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대상으로 신청이나 소득 기준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그냥드림' 사업에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복지부, AI·신약·필수의료 중심 보건의료 R&D 투자 확대 천연물신약 연구개발 5개년 계획 확정·2030 R&D 로드맵 수립 정부가 글로벌 시장의 판도를 바꿀 보건의료 국가대표기술 30개를 선정해 집중 지원하고, 내년도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는 전년보다 14.3% 늘어난 2조 4251억 원을 투자한다.
12월 17일 조선일보 <수천억 예산 드는 사안을…李, 생방송 도중에 던지듯이 지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업무보고 시 탈모 치료 급여 확대 검토와 재정 측면의 절감 방안도 함께 논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 20억→30억 원으로 상향 내년부터 이른둥이 외래진료 본인부담 경감 기간이 최대 5년 4개월로 늘어나며, 건강보험 부당청구 신고 포상금 상한은 30억 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국무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소득·건강·돌봄 등 기본생활 보장 의료비 부담 완화·응급의료체계 구축·바이오헬스 강국 실현 내년부터 아동수당 지급 연령이 단계적으로 확대되고, 노인·장애인을 위한 의료·돌봄 통합서비스가 본격 시행되는 등 출산·양육, 노후소득, 의료·돌봄 전반에서 국민 체감형 복지정책이 추진된다.
12월 15일 조선일보 <한밤 맹장 터지면 수술해 줄 응급실, 전국 5곳 뿐>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5개 기관 외 전국 모든 응급의료기관에서 맹장수술이 불가한 것처럼 묘사한 보도는 사실과 달라"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별도 카드 발급해야 하는 번거로움 사라져…시범사업지역 50곳으로 확대 앞으로 고혈압·당뇨병 환자 등이 걷기와 교육 등 건강생활을 실천할 때 지급받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이 진료비 결제 시 자동으로 차감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을 보다 개선해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건강위험요인을 가진 사람의 건강관리를 강화하겠다고 14일 밝혔다.
복지부, 2025년 보건의료데이터 정책심의위원회 공공·의료기관 데이터 연계 강화…AI 의료기술 실증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는 인공지능(AI) 기반 의료 혁신 촉진을 위해 보건의료데이터를 확충하는 한편, 의료 AI기술 실증 지원도 강화한다.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방사선온열치료도 포함 정부가 과잉 이용이 우려돼 온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를 '관리급여' 대상으로 선정했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 적정 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어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12월 9일 한겨레 <통합돌봄 대상, 복지부 시행령에서 축소…학자 단체 "국정 기조 역행">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시행령은 효율적인 통합돌봄 추진을 위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복지부, 통합돌봄 대상자·신청 절차·지원체계 담은 하위법령 제정 개인별지원계획·전문기관 체계 정비…지자체 중심 운영 기반 구축 65세 이상 고령자, 중증장애인, 취약계층 등 통합돌봄 대상이 법령으로 명확해지고 주민센터와 건보공단 등에서 통합지원 신청이 가능해지는 등 제도 운영을 위한 절차와 기관 역할이 구체화됐다.
12월 4일 연합뉴스 <국민연금 지원 문턱 낮췄지만…월 80~103만 원 '낀구간' 아쉬움>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제도 변경은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납부 중단 전에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비대면진료 법적 근거 마련…재진환자 중심·의원급 중심으로 운영 중개매체 신고제·전자처방전 도입·취약계층 약 배송까지 제도 전면 정비 빠르면 내년 말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비대면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