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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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금융재산 기준 가구원 수별 일상생활 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지원은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에 200만 원을 추가한 금액 이하 ※ 생활준비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고시되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백 원 단위 이하를 절사한 금액을 해당연도에 적용
- 2026년 가구원 수별 금융재산 금액
2.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