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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보건복지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검토·논의"

발행 2025.12.11· 색인 2026.07.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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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 관련 기준은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 12월 11일 이데일리 <도수치료비 10만 → 3만 5000원으로 낮추고 실손 보장횟수도 제한> 기사에서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에 포함해 가격을 최대 3만 5000원까지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습니다.

[설명 내용]

□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 선정 항목에 대한 가격 및 급여기준은 현재 단계에서 전혀 검토된 바 없으며, 향후 절차에서 검토·논의 예정입니다.

문의: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총괄과(04-●●●●-2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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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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