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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보건복지부· 행정규칙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발행 2025.12.1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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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계지원 금액

2. 의료지원 한도액 300만원 이내   3. 주거지원 한도액

4. 사회복지시설의 이용지원 한도액

5. 교육지원금액

6. 그 밖의 지원금액

7. 재산의 합계액 기준

- 재산의 총액에서 주거용 재산을 공제(한도 범위 내)한 잔액이 기준금액 이하여야 한다(단,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실거주 주택 1호(戶)에 한하여 적용).

8. 재검토 기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보건복지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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