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식품의약품안전처· 대통령령2026.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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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의약품 안전관리 전주기의 법적·과학적 규제기준에 대한 종합적 지식을 갖춘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배출 [지원내용] 제약업계 취업희망자 및 재직자 대상 의약품 규제업무 전문가 양성교육, 현장실무실습 운영, 인증시험 실시 [참여대상] 졸업예정자 4학년 이상 가능
3월 6일 경향신문 <식당 사장님들 "반려동물 출입해도 되나요?" 혼란> 보도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설명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방정부와 함께 제도 정착을 위한 컨설팅 등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보도 내용]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 또 단백질 남아 있지 않아도 GMO 표시 앞으로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 농축수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간장, 당류 및 식용유지류는 최종제품에 유전자변형 DNA이나 단백질이 남아 있지 않더라도 유전자변형식품(GMO)으로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