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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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식품의 안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식품안전정책의 수립ㆍ조정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식생활(食生活)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1.18, 2010.5.25, 2011.7.21, 2011.11.22, 2012.6.1, 2013.3.23, 2016.2.3, 2016.12.2, 2020.2.18, 2020.8.11, 2020.12.29, 2025.3.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국민의 권리와 사업자의 책무)
제5조의2(식품안전의 날 및 식품안전주간)
제2장 식품안전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6조(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 등)
제7조(식품안전정책위원회)
제8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9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의 임기와 의무)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전문위원회)
제13조(위원회의 운영)
제14조(자료 및 조사ㆍ분석 요청)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는 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제23조에 따른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에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조사ㆍ분석ㆍ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장 긴급대응 및 추적조사 등
제15조(긴급대응)
제16조(생산ㆍ판매등의 금지)
제17조(검사명령)
제18조(추적조사 등)
제19조(식품등의 회수)
제4장 식품안전관리의 과학화
제20조(위해성평가)
제21조(신종식품의 안전관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유전자재조합기술을 활용하여 생산된 농ㆍ수ㆍ축산물, 그 밖에 식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던 것을 새로이 식품으로 생산ㆍ판매등을 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국민건강에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관리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22조(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생산ㆍ판매등의 과정에서 식품등의 위해요소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ㆍ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제도를 적용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기술 및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의 운용 등)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식품등의 안전에 관한 시험ㆍ분석 또는 연구를 하는 소속 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식품안전법령등에서 지정한 기관(이하 "시험ㆍ분석ㆍ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의2(위해예측의 실시 등)
제23조의3(식품위해예측센터의 지정 등)
제23조의4(예측센터의 지정 취소)
제23조의5(예측센터의 지도ㆍ감독 등)
제5장 정보공개 및 상호협력 등
제24조(정보공개 등)
제24조의2(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제25조(소비자 및 사업자의 의견수렴)
제26조(관계행정기관 간의 상호협력)
제27조(소비자 및 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 소비자 등의 참여 <개정 2016.12.2>
제28조(소비자등의 참여)
제29조(신고인 보호) 사업자는 인체에 유해한 식품등이나 사업자의 식품안전법령등 위반행위를 관계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 신고인 등에 대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포상금 지급)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 및 식품안전법령등의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식품안전법령등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