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식품안전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자의 범위) 「식품안전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차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3.22, 2012.11.23>
제3조(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조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것(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을 소관하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소관 식품등에 관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식품안전관리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의 시행 전년도 6월 30일까지 국무총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추진실적의 제출 등)
제6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회의 간사 등)
제8조(수당 지급)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조(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생산ㆍ채취ㆍ제조ㆍ가공ㆍ수입ㆍ운반ㆍ저장ㆍ조리 또는 판매(이하 "생산ㆍ판매등"이라 한다)의 금지로 인하여 사업상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게 되는 사업자와 해당 금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거래의 상대방을 말한다.
제11조(금지 해제 요청)
제12조(검사명령 대상 식품등)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라 사업자에게 검사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식품등은 법 제20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국민건강에 위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식품등으로 한다.
제13조(검사 기한 등)
제14조(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는 사업자의 범위) 법 제18조제4항에 따라 식품등의 생산ㆍ구입 및 판매과정을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1.19, 2014.1.28, 2016.1.22>
제15조(기록ㆍ보관 사항)
제16조(회수계획의 공개)
제16조의2(위해예측 실시 및 시책 추진)
제16조의3(예측센터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ㆍ절차)
제16조의4(예측센터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17조(정보공개 요청 요건 등)
제17조의2(표준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표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5.2>
제17조의3(관계행정기관의 범위 등)
제17조의4(통합식품안전정보망 구축ㆍ운영 업무의 위탁)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식품위생법」 제67조에 따른 식품안전정보원에 위탁한다.
제18조(안전정보의 상호 공유 등)
제19조(시설투자 등의 지원)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 등을 준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투자 등에 사용되는 비용과 생산기술 등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11.19, 2012.7.20, 2014.1.28, 2014.11.28>
제20조(시험ㆍ분석등의 요청)
제21조(포상금 지급기준)
제2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및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식품안전정보망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