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6.06.05. 까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30호, 2026. 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4.(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