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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관세청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6.23. 까지)

발행 2026.05.29· 색인 2026.07.22 11:33· 법령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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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6.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관세청고시 제2025-32호 2025.6.12.)를 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6.23(화)까지 아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입안계획서 1부. 2.「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신구조문 대비표 1부. 3.「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 1부. 4.「통관고유부호 및 해외거래처부호 등록관리에 관한 고시」규제영향분석서 1부.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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