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관세청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 조회(제출기한:2026.06.05. 까지)
발행 2026.06.05· 색인 2026.07.22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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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30호, 2026. 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24.(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26-30호, 2026. 4. 10.)를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고자 하오니,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6. 6. 24.(수)까지 아래의 양식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입안계획서 1부. 2.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신구조문대비표 1부. 3.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전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