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관세청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및 의견조회(제출기한:2026.06.11. 까지)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22 11:33· 법령 수출입화물 검사비용 지원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관세청 훈령 제2026-28호, 2026.4. 10.)을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2026. 11.(목)까지아래 서식에 작성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수출입화물 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관세청 훈령 제2026-28호, 2026.4. 10.)을붙임과 같이 개정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경우2026. 6. 11.(목)까지아래 서식에 작성하여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개정안수정안사유붙임 1.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개정 입안계획서 1부.2.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신구조문 대비표 1부.3. 「수출입화물검사비용지원 사무처리에관한 고시」 개정 전문 1부. 끝.

출처 및 이용

출처: 관세청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관세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