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②
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② · 소득 및 가구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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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② · 소득 및 가구요건
PG업 정산자금 보호 및 관리·감독 강화 관련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PG업 정산자금을 선불충전금과 동일한 방법으로 외부관리하도록 규율 ✓대규모 PG업자 등의 자본금 요건을 상향하고, 대주주 변경 시 변경허가·등록을 위한 방법, 절차 등을 구체화
과기정통부-앤트로픽, 글로벌 AI 안전·보안 동맹 전면 추진 - 과기정통부, 글로벌 AI 프론티어 '앤트로픽'과의 MoU 체결
'25년도 하반기 기술금융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 '25년도 하반기 테크평가 및 품질심사평가 결과
[보도 내용] ㅇ "민간 배드뱅크에 이어 공적인 배드뱅크에서도 금융회사의 배당금 논란이 또 불거졌다. ··· 연체자의 재기 지원이란 본래 취지에 맞게 초과 수익을 기부금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금융당국과 기금 운용사가 그동안 제도개선에 소극적이었단 비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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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채우는 첫 시작, 청년미래적금 6월 22일 출시 궁금증 총정리 ① · 가입대상 연령 및 일정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금융권 AX를 가속화해 나가겠습니다. - 책임 있는 혁신, 금융권 AX 본격 추진을 위한 한 걸음을 내딛는다 -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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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금융회사는 연체채권을 외부에 매각하더라도 양수인이 불법 추심 등을 하지 않는지 지속해서 점검하는 등 채무자 보호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2월 26일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이 같은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채권매각 이후 양수인 불법행위 점검·보고 의무화 채권매각 계약서에 채무자 보호 조건 등 포함해야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3분기 중 2차 펀드 출시(예정) - 6000억 원 규모 국민의 높은 관심으로 조기에 완판된 국민참여성장펀드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9호(폐지승인).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49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씨엠케이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1.
포용금융, 일회성 지원을 넘어 금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설계 합니다. - 이억원 금융위원장, 포용금융 현장 大토론회 주재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 회수예상가액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리스크에 비례하는 충당금 적립 유도 - 부동산 PF 대출 한도(20%) 등을 신설하여 고위험 대출 편중 방지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1차 금융위원회('26.6.17.) 조치 의결 -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는 6월 17일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한창 및 ㈜더테크놀로지(舊 ㈜한창바이오텍)의 회사 및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