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규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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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hwpx]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금융조합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유도하면서 ,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 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제11조, 제11조의2, 별표1-2, 별표 1-3) 나.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과,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및 요구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상향함(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를 신설하되, 부동산업·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안 제16조의8) 라.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7%)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 (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 www.fsc.go.kr )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첨부: (금융위원회 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pdf] ◎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 1. 개정사유 상호금융조합(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및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자본비율 규제를 강화하여 손실흡수능력제고를 유도하면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등 고위험 부동산 관련 대출에 대한 규제를 정비하여 상호금융조합의 건전한 운영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및 서민, 조합원 등에의 자금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부실채권에 대한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을 개선하여 부실채권에 대한 적절한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도록 함 (제11조, 제11조의2, 별표1-2, 별표 1-3) 나. 상호금융조합의 최소 순자본비율과, 신용협동조합의 재무상태개선권고 및 요구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을 상향함(제12 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한도를 신설하고, 부동산업, 건설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합산한도를 신설하되, 부 동산업·건설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단체조합은 업 종별 대출한도 적용 제외(안 제16조의8)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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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호금융중앙회의 경영지도비율 기준을 저축은행 수준(7%)으로 단 계적으로 상향함(안 제20조의2) 3. 세부 개정 내용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상의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를 참조 - 금융위원회(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고시/공고/훈령)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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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hwpx]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1>”를 “<별표1-1>, <별표 1-2>”로 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3>의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2이상”을 “4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2미만”을 “4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을 “100분의 0미만”으로 한다. 제16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16조의8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각목”을 “각목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20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호의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5이상”을 “7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06년 말까지 100분의 1 이상, 2008년 말까지는 100분의 2 이상”을 “100분의 7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신설하고, 종전 별표1의2를 별표1의3으로 이동하며, 별표 1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경매 또는 공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또는 최저 입찰가 종전 별표 1의3을 별표1의4로 이동한다. [별표 1의2] < 신 설 >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기본원칙) 조합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적의 분류하도록 하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유의’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회수예상가액을 엄정히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신규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고, PF보증 및 분양보증 등 보증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보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1의3] < 종전 별표 1-2에서 이동 >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ㆍ적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거래소 공시 지급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 동 산 등 대 지 건 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등 기계, 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관련 세법상의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국토교통부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 또는 공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또는 최저 입찰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조합 자체내규에서 담보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②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③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문단13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 개정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 비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이 유지하여야 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2.5이상, 2029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이상, 2030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5이상, 203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4이상으로 한다. 제3조(재무상태개선권고조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개선권고 조치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2.5, 2029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 2030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5, 203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4로 한다. 제4조(재무상태개선요구조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비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5, 2029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 2030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1로 하며, 2031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0으로 한다. 제5조(경영지도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신협중앙회가 유지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②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가 유지해야 하는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전후 적립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5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 이상,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5 이상,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 이상,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 이상,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5 이상,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 이상,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5 이상, 203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 이상, 2033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첨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pdf]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3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별표1-1>”를 “<별표1-1>, <별 표 1-2>”로 한다. 제11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동일한 대출금에 대하여 1회만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 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 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조합은 제11조의 분류기준에 의한 “고정“이하 분류여신을 보유한 채무자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자산건전성 분류시마다 <별표1-3>의 담 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에 따라 담보물의 회수예상가액을 산 정하여야 한다. 제11조의2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최 종담보평가액(유효담보가액 또는 종전 건전성 분류시 산정한 회수예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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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상가액 등을 말한다)을 회수예상가액으로 볼 수 있다. 제11조의2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별표1-2>에 따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에 대한 사업성 평가 결과, 연체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감독원장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은 제2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다. 제12조제1항제1호 중 “2이상”을 “4이상”으로 한다.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2미만”을 “4미만”으로 한다. 제12조의3제1항제1호 중 “마이너스 100분의 3미만”을 “100분의 0미만” 으로 한다. 제16조의8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 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 업종 종사자를 공동유대로 하는 직장조합 또는 단체조합은 다음 제1호 및 제3호의 적용을 제외한다. 제16조의8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2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종전의 제2호) 중 “각목”을 “각목 및 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출 : 대출등 총액의 100분의 20 ② 제1항 각 호의 비율을 산출함에 있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대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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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출등이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 호의 대출등으로 구분하여 비율을 산출한다. 제20조의2제1항 중 “5이상”을 “7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06 년 말까지 100분의 1 이상, 2008년 말까지는 100분의 2 이상”을 “100분의 7이상”으로 한다. 별표 1의2를 신설하고, 종전 별표1의2를 별표1의3으로 이동하며, 별표 1 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종전 별표 1의3을 별표1의4로 이동한다. 경매 또는 공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또는 최저 입찰가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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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의2] < 신 설 > 사업성 평가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1. (기본원칙) 조합은 개별 사업장의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4단계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로 사업성을 평가한다. (가) ‘양호’ 등급 : 사업성 및 사업진행상황이 양호한 사업장 (나) ‘보통’ 등급 : 일시적이고 경미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나 최초에 예정되었던 사업진행에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다) ‘유의’ 등급 : 지속적 또는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최초에 예정되었던사업진행에 상당한 차질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업장 (라) ‘부실우려’ 등급 : 지속적이고 중대한 사업진행상 애로요인이 존재하여 추가적인 사업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2. (사업성 평가에 따른 건전성 확정) 가. 사업성 평가결과를 감안하여 건전성을 적의 분류하도록 하되, ‘양호’ 등급은 ‘정상’으로, ‘보통’ 등급은 ‘요주의’로, ‘유의’ 등급은 ‘고정’ 이하로, ‘부실우려’ 등급은 외부 평가기관 등을 통해 회수예상가액을 엄정히 평가하여 회수예상가액 부분은 ‘고정’, 회수예상가액 초과 부분은 ‘회수의문’으로 분류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다만, 신규자금 추가 공급, 사업용도 변경, 시공사 교체, 출자전환 등 자금구조 개편 등이 수반되어 재구조화된 사업장의 경우 이를 감안하여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고, PF보증 및 분양보증 등 보증사업장의 경우에는 계약관계, 보증기관의 사업장 관리기준 등을 고려하 여 사업성 평가를 할 수 있으며 평가 과정에서 보증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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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별표 1의3] < 종전 별표 1-2에서 이동 > 담보종류별 회수예상가액 산정기준 담 보 종 류 산 정 액 비 고 예ㆍ적금 불입액의 100% 중앙회 공제 해약환급금의 100% 유가 증권 상장주식 상장채권 수익증권 대용가격의 100% 대용가격의 100% 기준가격의 100% 한국거래소 공시 지급 보증 은행지급보증서 신용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부투자기관보증 보증(보험)금액의 100% 부 동 산 등 대 지 건 물 아파트 자동차,중기,선박등 기계, 기구류 공시지가의 100% 건물신축단가표의 100% 시가의 70% 최종감정가액을 관련 세법상의 내용년수로 나눈 금액을 매년 정액 차감 최종감정가액에서 매년 10%씩 차감 국토교통부공시 기 타 시가의 70% 경매 또는 공매 진행중인 담보 최종 법사가 또는 최저 입찰가 <유의사항> 1. 회수예상가액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선순위 등을 공제하여야 하며, 관련법규 또는 조합 자체내규에서 담보 취득을 제한하는 물건을 회수예상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함 2. 시가는 매매가격 등을 기준으로 하여 조합 자체적으로 산정함 3. 건물신축단가표의 100%는 건물면적×표준단가×(잔여년수/내용년수)를 말하며, 관련세법상의 내용년수 계산시에는 자동차 등의 구입시점에서 최종 감정일까지의 경과년수를 차감함 4.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주식(금융투자협회 공시)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대용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대용가격의 100% ②대용가격이 없으나 시가를 알수 있는 경우에는 시가의 50% ③대용가격이 없고 시가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제6장문단13의 규정에 의한 순자 산가액이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에 의함. 다만, 「상속세 및 증 여세법 시행령」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이 더 큰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음. 5. 비상장유가증권중 비상장채권의 평가는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①금융기관 보증부 및 담보부 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90% ②기타채권의 경우에는 평가일 현재 3년만기 회사채수익률로 할인한 가액의 70%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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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8 개정 규정은 202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전성 비율에 관한 특례) 제1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 구하고 조합이 유지하여야 하는 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은 2028년 1 월 1일부터 100분의 2.5이상, 2029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이상, 2030 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5이상, 2031년 1월 1일부터는 100분의 4이상 으로 한다. 제3조(재무상태개선권고조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무상태개선권고 조치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 산대비순자본비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2.5, 2029년 1월 1일 부터 100분의 3, 2030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3.5, 2031년 1월 1일부터 는 100분의 4로 한다. 제4조(재무상태개선요구조치에 관한 특례) 제12조의3제1항제1호에도 불 구하고 재무상태개선요구 조치의 기준이 되는 최소 총자산대비순자본 비율은 2028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5, 2029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2, 2030년 1월 1일부터 마이너스 100분의 1로 하며, 2031년 1월 1일부터 100분의 0으로 한다. 제5조(경영지도비율 등에 관한 특례) ① 제20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도 불구하고 신협중앙회가 유지해야 하는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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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자본비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이상, 2027년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② 제20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중앙회가 유지해야 하는 상호금융회계의 위험가중자산 대비 결손 보 전후 적립금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 2027년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4.5 이상, 202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 이상, 2029년 12 월 31일까지 100분의 5.5 이상,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 이상,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다만, 「산림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중앙회에 대하여는 2026년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3 이상, 2027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3.5 이상, 2028년 12 월 31일까지 100분의 4 이상, 2029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4.5 이상, 203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 이상, 2031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5 이상, 2032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6 이상, 2033년 12월 31일까 지 100분의 6.5 이상으로 한다. fsc0856 /2026-06-16 20:04/ 문서보안을 생활화 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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