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고시·공고금융위원회· 고시·공고·훈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발행 2026.06.18· 색인 2026.07.01 16:01·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 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 1 of 5 --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 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2 of 5 --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3 of 5 --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of 5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5 of 5 --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 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 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 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 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 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 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5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 조치예정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23조제9호,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시장법 위반자에 대한 처분 예정 내용 및 청문실시를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8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조치예정 내용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정경훈 720403 서울특별시 강남구

-- 1 of 5 --

나. 청문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6. 7. 16.(목) 14:00 ~ □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청문주재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 행정사무관 윤혜원 다. 유의사항 □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ㆍ 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의견제출서 양식 : <붙임> 참조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법규 처분내용 정경훈 □ 신탁업자는 수익자 또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위반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받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신탁계약의 체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제공 받는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범위가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 반하지 않는 것 ◦ 정경훈(우리자산신탁㈜ 前임직원)은 본인이 수주 및 담당했던 서울시 은평구 ◯◯동 ◯번지 ◈◈ ◈◈◈◈◈◈◈◈ 관리형토지신탁사업의 위탁자 등(㈜◯◯◯◯◯◯, ㈜◯◯◯◯◯◯◯◯◯◯◯◯) 으로부터 본인 소유의 법인(㈜◯◯◯◯◯◯◯)을 통해 2021.8.12.~2021.8.25. 기간 중 총 4,620백만원을 수취하여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받은 사실이 있음 「자본 시장법」 제108조 제9호, 「자본 시장법 시행령」 제109조제 3항제4호 등 퇴직자 위법‧부당사항 (면직 상당)

-- 2 of 5 --

□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 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 할 수 있습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 j●●●●●@korea.kr)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3 of 5 --

<붙임> 의견제출서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2. 당사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 : ) 성명 (서명 또는 인)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4 of 5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행정절차법 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 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3.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기타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출석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청문실시 기관(☎02-●●●●-2963 또는 j●●●●●@korea.kr)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5 of 5 --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다른 출처: T3_scrape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