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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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식회사 데일리인베스트먼트 110111-7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표자) 경기도 안양시 주식회사 티밸류홀딩스 180111-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대표자) 부산광역시 남구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주식회사 데일리 인베스트먼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ㅇ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 데일리인베스트먼트는 2021.12.16., 2022.1.25., 2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2.1.10., 2022.2.11.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각 2022.12.30. 및 2022.2.8., 각 11일, 3일 지연보고)하였고, 2022.2.15., 2023.3.3., 2023.10.12., 2024.12.6. 4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 일 (2025.11.26.)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24.12.31.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지(자진 폐업)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5.11.26.)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제449조 제3항 제5호의2 등 과태료 39,600,000원 주식회사 티밸류 홀딩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ㅇ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를 변경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 티밸류홀딩스는 2021.7.28.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2021.10.15. 금융위원회에 지연보고(보고기한: 2021.8.11., 지연보고 65일)한 사실이 있고, - 2024.5.9.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5.11.26.) 현재 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법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제449조 제3항 제5호의2 등 과태료 10,800,000원 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 (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 (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스번호 02-●●●●-2679) 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 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01조 (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②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 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900 코.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3 6,000 □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 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차. 유사투자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 (1)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3항 제5의2, 제5의3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 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정직·감봉· 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라. 변상사항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현지조치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관의 자체 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농업협동조합 · 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 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융업 관련 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 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ㆍ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 방송 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 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ㆍ 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ㆍ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피해가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 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가. 금 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 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적ㆍ 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 (동일인 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ㆍ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 시킨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ㆍ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실추 시키거 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ㆍ 경제적 파급효과 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유 (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 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 에는 법정 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 는 금융기관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 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 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서 위반행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 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면 (당사자 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과태료를 부 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이 질서 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② 제 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 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 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자가 동의하 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 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 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 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청 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ㆍ 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6-35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35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 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일부 대상자에 대하여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 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17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2. 서류의 명칭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 통지 업체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식회사 데일리인베스트먼트 110111-75*****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230 (대표자) 경기도 안양시 주식회사 티밸류홀딩스 180111-10*****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90 (대표자) 부산광역시 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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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류의 내용 :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주식회사 데일리 인베스트 먼트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ㅇ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거나 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 데일리인베스트먼트는 2021.12.16., 2022.1.25., 2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2022.1.10., 2022.2.11.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 사실을 지연보고(보고기한 각 2022.12.30. 및 2022.2.8., 각 11일, 3일 지연보고)하였고, 2022.2.15., 2023.3.3., 2023.10.12., 2024.12.6. 4차례에 걸쳐 소재지를 변경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5.11.26.)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소재지 변경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 2024.12.31.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 자문업을 폐지(자진 폐업)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5.11.26.) 현재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 자문업 폐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 법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제449조 제3항 제5호의2 등 과태료 39,600, 000원 주식회사 티밸류 홀딩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보고의무 위반 ㅇ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대표자를 변경 하거나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함에도 - 주식회사 티밸류홀딩스는 2021.7.28. 대표자를 변경하였음에도 2021.10.15. 금융위원회에 지연 보고(보고기한: 2021.8.11., 지연보고 65일)한 사실이 있고, - 2024.5.9. 법인사업자 폐업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하였음에도 검사종료일 (2025.11.26.) 현재 까지 금융위원회에 유사투자자문업 폐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자본시장 법 제101조 제2항 및 동법 제449조 제3항 제5호의2 등 과태료 10,800, 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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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와 관련하여 귀사가 의견제출기한 내에 감경된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상기와 같이 과태료 부과가 결정되었음을 통지합니다.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른 가산금 부과, 동 법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 제한, 동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 제공, 동법 제54조에 따른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우리 위원회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전화번호 02-●●●●-2963, 전자우편 j●●●●●@korea.kr, 팩스번호 02-●●●●-2679)할 수 있고, 이의 제기 시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4. 관련 문의는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02-●●●●-296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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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관 계 법 규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②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주 이내에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유사투자자문업을 폐지한 경우 2. 명칭 또는 소재지를 변경한 경우 3.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제44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1억원 이 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4의3.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5의2. 정당한 사유 없이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제101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②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유사투자자문업자를 금융회사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표시 또는 광고 3. 수익률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실현되지 아니한 수익률을 제시하는 표 시 또는 광고 4. 비교의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의 금 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관한 조언이 다른 유사투자자문업자보다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표시 또는 광고 5.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101조의3(유사투자자문업자의 준수사항)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그 업무나 금융 투자상품에 관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하는 경우 그 표시 또는 광고에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개별적인 투자 상담과 자금운용이 불가능하다는 사항 2. 원금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는 사항 3. 정식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유사투자자문업자라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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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1. 금융투자상품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을 표시 또는 광고하는 경우 수익률이나 운용실적이 좋은 기간의 수익률이나 운용실적만을 제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2.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 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표시 또는 광고 3. 계약 체결 여부나 투자자의 권리ㆍ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사실 과 다르게 알리거나 분명하지 않게 표현하는 표시 또는 광고 4. 그 밖에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표시 또는 광고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 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별표 2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90조 관련) 1. 일반기준 금융위원회는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제2 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을 감경 또는 면제하거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 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소. 법인인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1,800 오. 법인이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101조 제2 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49조 제3항제5호의2 900 코. 법 제101조의2제2항 또는 제101조의3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법 제449조 제1항제34호의3 6,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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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운영규칙」 제15조(위원장에 대한 위임) 위원회의 권한 또는 업무 중 별표에서 정하는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한다. [별표] 위원장에 대한 권한위임사항 □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제14조(검사결과의 통보 및 조치)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검사결과를 검사 서에 의해 당해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 게 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서 작성 및 검사결과 조치요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경영유의사항 2. 지적사항 가. 문책사항 금융기관 또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금융관련법규를 위반하거나 금융기관 의 건전한 영업 또는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신용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당해 기관의 경영을 위태롭게 하는 행위로서 과태료·과징금 부과, 기관 및 임원에 대한 주의적경고 이상의 제재, 직원에 대한 면직·업무의 전부 또는 일 부에 대한 정직·감봉·견책에 해당하는 제재의 경우 나. 자율처리필요사항 금융기관 직원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 하여 당해 금융기관의 장이 조치대상자와 조치수준을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조 치하도록 하는 경우 다. 주의사항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나 정상참작의 사유가 크거나 위법·부당행위의 정도가 상당히 경미한 경우 라. 변상사항 5. 자본시장감독 관련사항 차. 유사투자자자문업 감독 관련사항 (1) 과태료 부과(5천만원 이하) 관련 사항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9조제3항 제5의2, 제5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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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의 임직원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금융관련법규 등을 위반하는 등으로 당해 기관의 재산에 대하여 손실을 끼쳐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마. 개선사항 규정, 제도 또는 업무운영 내용 등이 불합리하여 그 개선이 필요한 경우 3. 현지조치사항 ③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치를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이행상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조치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금융기 관의 자체감사조직의 장이나 당해 금융기관의 장에게 위임하며, 신용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수산업협동조합·산림조합에 대한 조치요구사항은 당해 설립법에 의한 중앙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④ 감독원장은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에 통보할 수 있으며, 금융관련법규 등에 의하여 제4장에서 정하는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는 금융기관의 임직원(집행간부 포함)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당해 금융기관의 장, 당해 금융기관의 감독기관 또는 당해임원의 임면권자(임 면제청권자를 포함한다)에게 통보할 수 있다. 제20조(과징금 및 과태료의 부과)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 또는 그 임직원이 금 융업관련법에 정한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되는 위법행위를 한 때에는 금융위에 과 징금 등의 부과를 건의하여야 한다. 당해 위법행위가 법령 등에 따라 부과 면제 사유에 해당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부과 면제를 건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를 금융위에 건의하는 경우에는 <별 표2>과징금 부과기준 및 <별표3>과태료 부과기준에 의한다. <별표3> 과태료 부과기준 1. 목 적 이 기준은 「은행법」 등 금융업관련법령에서 정한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필 요한 사항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2. 과태료 산정방식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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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상의 위 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 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 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 간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 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 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ㆍ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 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 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업 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 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ㆍ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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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피해가 해지 등 이 초래된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없는 경우 등 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또는 위 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할 사 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예정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 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 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 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일한 법규 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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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규정 제25조 제3항에 의거 직원에 대한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을 갖 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적으로 협 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 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6)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대차대조표에 표시된 자본금 또는 자본총액 중 큰 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 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 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 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9) 「자본시장법」 제6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선행매매, 직무정보 이용, 투 기성 높은 상품의 거래 등이 아니면서 위반결과가 ‘중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액이 최대투자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는 그 초과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 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 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법성의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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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인하고 행 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 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 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 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 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 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개정 2017.10.19.> 가. 금융업관련법상 정해진 과태료부과 대상자별 법정최고금액(금융업관련법령 등에서 위반행위의 종류별로 부과금액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된 해당금 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과태료부과 기준금액으로 한다. 나. 하나의 행위가 2개 이상의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 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하며, 이를 제외하고 2개 이 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각 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를 각각 부과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반복된 행위의 시간 적ㆍ장소적 근접성, 행위의사의 단일성, 침해된 법 규정의 동일성에 따라 행위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이를 하나의 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 다.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법정최고금액의 일정비율로 예정금액(동일 인의 2개 이상의 위반행위가 경합하여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는 경우 각 위 반행위별 예정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산정한다. 라. 위반자에게 가중ㆍ감면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 예정금액을 가중ㆍ감면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을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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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금융업관련법령 및 감독규정에서 업권별ㆍ위반행위 유형별로 별도의 기준을 정하는 경우 그 기준에 따른다. 이 경우 그 근거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 하여야 한다. 바. 과태료 부과에 있어 이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제외하고는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에서 정하는 바를 따른다. 3. 예정금액의 산정 가. 과태료 부과대상자에 대하여 위반행위의 동기 및 결과를 고려하여 예정금 액을 다음 표와 같이 산정한다. 동기 위반결과 상 중 하 중 대 법정최고금액의 100%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보 통 법정최고금액의 80%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경 미 법정최고금액의 60% 법정최고금액의 40% 법정최고금액의 20% ※ 위반결과를 고려함에 있어 그 구분기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중 대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방송법」에 따른 지상파방송사 업자가 전국을 대상으로 행하는 방송 또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 률」에 따른 일반일간신문 중 서울에 발행소를 두고 전국을 대상으로 발 행되는 둘 이상의 신문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 관은 물론 금융업계의 공신력을 실추시킨 경우 등 사회ㆍ경제적 물의를 야기한 경우 또는 금융기관ㆍ금융거래자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또는 금 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위한 기본적 의무 위반 등으로 금융질서를 저 해하는 경우 등을 의미 (2) 보 통 : ‘중대’, ‘경미’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 (3) 경 미 : 당해 또는 동일 위반행위가 언론에 공표되어 당해 금융기관의 공신 력을 실추시키거나 당해 금융기관이 신뢰를 상실하여 금융상품 해지 등이 초 래된 정도의 사회ㆍ경제적 파급효과가 없고 금융거래자에 피해가 없는 경 우 등을 의미 ※ 구분기준 중 위반동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상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없는 경우 (2) 중 :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로서 위반행위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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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 당해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 우 또는 위반행위가 위반자의 중과실에 의한 경우 (3) 하 : 상 또는 중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나. 위반결과 및 동기에 따른 비율(이하 "예정비율"이라 한다)과 다른 비율을 적용 할 사유(해당 사유가 가중 또는 감면사유와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 에는 예정비율에 10%를 가감하여 비율을 달리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 우 그 사유를 검사결과 조치안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위반결과를 ‘중대’로 본다. 4.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결정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가중 및 감경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가중금액의 합에서 각 감경금액의 합을 차감한 금액을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범위 내에 서 가감하여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을 결정한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률상 최고한도액을 넘지 못하며, 나목(5), (6) 및 (9)의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감경할 수 있다. 가. 가중 사유 (2)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기존의 과태료 부과처분과 동 일한 법규위반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 의 100분의 20 이내에서 가중할 수 있다. 나. 감경 사유 (1) 규정 제23조 제1항에 의거 제재를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경우에는 예정금 액의 100분의 1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다만, 제26조에 의거 제재를 감 면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2) 동일 또는 유사한 위반행위의 방지를 위한 자체감사 또는 내부통제 시스템 을 갖추어 시행하거나 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하는 등 상당한 주의 및 감독을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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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자진하여 신고하는 등 검사에 적극 적으로 협조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4) 위반행위를 감독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스스로 시정 또는 치유한 경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 액이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법률상 최고한도액(위반행위를 한 자가 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정최고금액으로 한다)의 10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 부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7)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과하려는 예정금액의 총 액이 위반행위자의 연령(법인은 제외한다), 현실적인 부담능력, 환경 또는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황 등을 고려할 때 감경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예정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다. 5. 과태료 부과의 면제 위반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 다. (1) 위반자의 지급불능 등 과태료 납부가 사실상 불가능하여 과태료 부과의 실효 성이 없는 경우 (2)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ㆍ과징금 등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를 이미 받은 경우 또는 금융기관의 인가ㆍ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조치, 임원의 해임권고 및 직원의 면직을 이미 받았거나 받는 경우 (3)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4) 공무원(금융감독원장을 포함한다)의 서면회신이나 행정지도, 기타 공적인 견해표명에 따라 위법행위를 행한 경우 등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8조(위 법성의 착오)에서 정한 바와 같이 자신의 행위가 위법하지 아니한 것으로 오 인하고 행한 행위로서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5)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당해 금융기관 및 임직원 각각에 대하여 과태 료를 부과할 수 있으나, 위반행위가 당해 금융기관의 경영방침 또는 당해 금 융기관의 장의 업무집행 행위로 발생되었거나 당해 금융기관의 내부통제의 미흡 또는 감독소홀에 기인하여 발생된 경우 그 임직원 (6)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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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이 10만원 미만인 경우 (7)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위반행위로서 금융기관 또는 금융거래자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에는 견책ㆍ 주의 또는 시정조치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8)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어 과태료부과 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기 타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동일인의 2개 이상의 동일한 종류의 위반행위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최종 과태료 부과금액의 합산액을 말한다)을 결정함에 있어서 10만원 단위 미만의 금액은 절사한다.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② 질서위반행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질 서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과태료가 변경되기 전의 법률보다 가볍게 된 때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변경된 법률을 적용한다.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등) ① 행정청이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당사자(제11조제2항에 따른 고용주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 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행정청에 의견 을 진술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2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의견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통지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행정청은 제16조의 의견 제출 절차를 마친 후에 서 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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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서면에는 질서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②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 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는 종료한다. 제19조(과태료 부과의 제척기간) ① 행정청은 질서위반행위가 종료된 날(다수인 이 질서위반행위에 가담한 경우에는 최종행위가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5년이 경 과한 경우에는 해당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청은 제36조 또는 제44조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과태료를 정정부 과 하는 등 해당 결정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20조(이의제기) ①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 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한 다. ③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제21조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기 전까지는 행정청에 대 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다. 제21조(법원에의 통보) ①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 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 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1.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한 경우 2. 당사자의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어 과태료를 부과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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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청은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다수인에게 과태료를 부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수인 가운데 1인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를 하거나 통보하지 아니하는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즉시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100분 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②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이하 이 조에서 “중 가산금”이라 한다)을 제1항에 따른 가산금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이 경우 중가산금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0조제1항에 따른 기한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 항에 따른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 수한다. 제24조의3(과태료의 징수유예 등) ① 행정청은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여 과태료(체납된 과태료와 가산금, 중가산금 및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납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의 분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 라 한다)를 결정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 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다. 자활사업 참여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 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자 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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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이를 행정청에 신청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하는 경우 그 유예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이나 제공된 담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고,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 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기간 중에는 그 유예한 과태료 징수금에 대하여 가산금, 중가산금의 징수 또는 체납처분(교부청구는 제외한다)을 할 수 없 다. ⑤ 행정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징수유예등을 취소하 고, 유예된 과태료 징수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당사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과태료 징수금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2. 담보의 제공이나 변경, 그 밖에 담보보전에 필요한 행정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 니하였을 때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유예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유예한 기 한까지 과태료 징수금의 전액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⑥ 과태료 징수유예등의 방식과 절차, 그 밖에 징수유예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① 행정청은 법 제16조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 제출 결 과 당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2. 「한부모가족 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제2항ㆍ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3.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 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5.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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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령상 감경할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제1항에 따라 감경을 하는 경우 에는 법 제18조에 따른 감경을 제외하고는 거듭 감경할 수 없다. 제3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 에 관하여 미리 통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서면(당사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2. 과태료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실, 과태료 금액 및 적용 법령 3. 과태료를 부과하는 행정청의 명칭과 주소 4. 당사자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제출기한 5. 법 제18조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 액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5의2.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 에 따라 과태료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법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 출 및 법 제20조에 따른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사실 6. 제2조의2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는 사실(감경액이 결정된 경우에 는 그 금액을 포함한다) 7. 그 밖에 과태료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당사자는 제1항제4호의 의견제출 기한 이내에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말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그 주장을 증명하기 위하여 증거자료 등 을 제출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2항에 따라 말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진술자와 그 의견 의 요지를 기록해 두어야 한다. 제5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자진 납부하는 경우 감경할 수 있는 금액은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한다. 제7조의2(과태료의 징수유예등) ①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과태료의 분 할납부나 납부기일의 연기(이하 “징수유예등”이라 한다)를 결정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그 징수유예등을 결정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 간이 만료될 때까지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해소되지 아 니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법 제24조의3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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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난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태료를 일시에 내면 생계유지가 곤란하거나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 는 경우 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결정하는 경우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징 수유예등의 사유를 고려하여 납부기한의 연기, 분할납부의 횟수 및 금액을 정한다. 제7조의3(징수유예등의 신청 등) ① 법 제24조의3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신 청하거나 제7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기간의 연장을 받으려는 당사자는 별지 제 1호서식의 분할납부ㆍ납부기일의 연기ㆍ징수유예등 기간연장 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 한다)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등 또는 징수유예등 기간 연장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특 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결정하여 당사자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③ 행정청은 징수유예등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직권으로 징수유예등을 결정할 수 있 다. ④ 징수유예등의 결정의 효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에 발생한다. 1.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하는 경우: 신청일 2. 직권으로 결정하는 경우: 징수유예등 결정통지서의 발급일 제7조의4(징수유예등의 취소) ① 법 제24조의3제5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국세, 지방세, 과태료, 그 밖의 공과금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2. 강제집행을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6. 과태료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등 취소의 통지는 별지 제2호서식의 분할납부 ㆍ납부기일의 연기 취소 통지서(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한다. ③ 행정청은 법 제24조의3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과태 료 징수금에 대하여 다시 징수유예등을 할 수 없다. 다만 법 제24조의3제5항제3 호의 사유로 징수유예등을 취소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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