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 고시
[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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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1.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1호(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hwpx] ◎ 금융정보분석원 고시 제2025 - 1호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 관리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소상공인 금융지원' 간담회…기은·신보 맞춤형 특별자금 '소상공인 더드림' 패키지 상품별 대출한도 상향 및 한도기준 완화…은행권 폐업지원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정부가 '성실상환' 소상공인에게 금리는 낮추고 한도는 높인 맞춤형 특별 신규자금 10조 원을 공급한다.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7호(일반사모집합투자업).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7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8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 모두의 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총 9,939억 원 · '햇살론특례, 햇살론유스', '청년미래적금'으로 서민과 청년의 내일을 지원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7호(25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647호 ’ 25년 제3차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공고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기간을 공고하오니, 신청하고자 하는 회사는 ’ 25.9.15.(월)~9.26.(금)의 기간 동안…
[첨부: 250903-[공고문]2025년_제2차시험_최종 합격자_F.pdf] 년도 제 회 공인회계사 제 차 시험 합격자 공고 2025 60 2 -- 1 of 1 --
■ 기술이 주도하는 초혁신경제 · 총 1조 1,121억 원 · '국민성장펀드', '지역활성화투자펀드' 등으로 미래 성장동력 확충
증권선물위원회 제15차 정례회의 (8월 27일) ■ 회계부정 제재 강화방안 이번 방안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근절하여 시장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지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5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5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첨부: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6호(폐지승인).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소상공인 회복·저출산 극복 보험업권, 상생 보험상품 무상공급 300억 원 ■ 보험업권이 소상공인·취약계층 지원과 사회안전망 기능 수행을 위해 상생 보험상품을 무상으로 공급합니다.
불법사금융·불법추심 근절합니다. 불법사금융을 근본적으로 방지하고 대부 시장의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한 개정 대부업법 시행 1개월을 맞이하여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추가적인 제도개선 과제를 검토하였습니다.
[첨부: [2025-594] 금융위원회 공고-(주)뱅크샐러드.pdf]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4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금융소식 ■ 테러 관련자가 지분 50% 이상 가진 법인도 금융거래 제한 「테러자금금지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첨부: 공고 제2025-593호(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1개사 등록).hwpx]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3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사항을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5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 다 음 - 1.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 확대 반영 ■ 금융위원회는 중대재해에 대한 금융부문 대응방향을 공유하고 구체적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 (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