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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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hwpx]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5-59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은정 7303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준수 80090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수연 731104 경기도 파주시 이준원 720611 대구광역시 북구 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민혜 731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지현 790324 경상남도 김해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임은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정은 2020.9.29.~2021.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86.2백만원, 납입보험료 170.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문준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험설계사 문준수는 2021.11.26.~2021.11.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2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33.9백만원, 납입보험료 58.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20만원 정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연은 2020.12.1. ~2020.12.16.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KB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330만원 이준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원은 2020.11.3. ~2020.11.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등 총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50만원 길영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수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990만원 김민혜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김민혜는 2022.11.12. ∼ 2023.5.26. 기간 중 ㈜케이비라이프생명 ‘무배당라이프역모기지종신보험(해지환급금일부지급형)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백만원, 수입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김지현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김지현은 2023.1.31. ∼ 2023.2.28. 기간 중 ㈜케이비손해보험 ‘(무)KB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23.01)’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2.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140만원 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첨부: 금융위원회공고제2025-599호(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pdf] ◉금융위원회공고 제2025-599호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의 원인사실, 과태료 금액, 적용법령 등을 기재한 서면을 당사자에게 송달하고자 하였으 나,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9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통지(공시송달) 1. 공시송달 대상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임은정 730316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준수 800906 서울특별시 구로구 정수연 731104 경기도 파주시 이준원 720611 대구광역시 북구 길영선 641128 서울특별시 강남구 김민혜 731024 서울특별시 노원구 김지현 790324 경상남도 김해시 2. 서류의 명칭 : 보험업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통지 3. 서류의 내용 가. 처분 대상자 및 예정 내용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임은정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 험설계사 임은정은 2020.9.29.~2021.7.30. 기간 중 실제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4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86.2백만원, 납입보험료 170.7 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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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문준수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 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 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메가㈜ 보험대리점 메가다이렉트 사업단 소속 보 험설계사 문준수는 2021.11.26.~2021.11.30. 기간 중 실 제 명의인이 아닌 안종숙 등 2명의 명의로 KDB생명보 험㈜ ‘무배당인생마스터플랜유니버셜종신보험’ 등 총 2 건의 생명보험계약(모집수수료 33.9백만원, 납입보험료 58.7백만원)을 모집한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20만원 정수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정수연은 2020.12.1. ~2020.12.16.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 KB손해보험 ‘(무)KB슬기로운간편건강보험’ 등 총 9건의 손해보험계약을 ㈜유어즈에셋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 계사 홍병옥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한 수수료 총 2.7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330만원 이준원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용하여 보험 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 에도, 굿리치㈜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설계사 이준원 은 2020.11.3. ~2020.11.28. 기간 중 본인이 실제 모집한 ㈜KB손해보험 ‘(무)KB홈앤비즈케어종합보험’ 등 총 2건 의 손해보험계약을 메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임은정이 모집한 것으로 처리하고 모집의 대가로 발생 한 수수료 총 0.5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 우 해당 보험설계사는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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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과대상(舊 보험업법 제209조 제6항 제10호) 길영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 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 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 도 前 ㈜한국지에이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 설계사 길영선은 ’21.1.22.∼’21.9.30. 기간 중 본인이 실 제 모집한 한화손해보험㈜ ‘무배당 마이라이프 한아름 종합보험’ 등 103건의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6.5백만 원) 및 9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3백만원)을 같 은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 박광수가 모집한 것으 로 처리하고 수수료 총 31.3백만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4,990만원 김민혜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 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 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前 소속 보험 설계사 김민혜는 2022.11.12. ∼ 2023.5.26. 기간 중 ㈜케 이비라이프생명 ‘무배당라이프역모기지종신보험(해지환 급금일부지급형) 등 2건의 생명보험계약(초회보험료 0.4 백만원, 수입수수료 1.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 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 약(2건)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제17조, 제18조 과태료 200만원 김지현 「보험업법」 제97조 등에 의하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 부터 6개월 이내에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새로운 보험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경우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 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 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등 기존보험계약을 부 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데도, ◦ 「보험업법」 제97조, 제209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16조, 과태료 1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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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의사항 □ 납부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제52조부터 제54조 에 따라 가산금 부과,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 제공, 감치(監置) 등의 불이익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관보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보험과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제기시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합니다. □ 다만, 금융위원회가 이의제기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 주소지 관할 법원으로 이의제기를 통보하 며, 이후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5조부터 제5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국가와 과태 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4. 처분내용 등과 관련한 문의는 금융위원회 보험과(02-●●●●-2965)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처분 대상자 처 분 원 인 근거 법규 처분내용 케이비라이프파트너스㈜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 사 김지현은 2023.1.31. ∼ 2023.2.28. 기간 중 ㈜케이비 손해보험 ‘(무)KBThe좋은닥터플러스건강보험Ⅱ(23.01)’ 등 3건의 생명 및 손해보험계약(초회보험료 0.6백만원, 수입수수료 2.7백만원)을 모집하면서 새로운 보험계약 모집시점 직전 6개월 이내에 소멸된 기존보험계약(4건) 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않은 사실이 있음 ※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보험업법 제97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대리점은 건당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보험업법」 제209조 제7항 제7호) 제17조,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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