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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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2.28, 2016.6.21>
제2조(부보금융회사에서 제외되는 금융회사)
제3조(예금등의 범위)
제3조의2(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의 범위)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제3조의3(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범위) 법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4조(설립등기)
제4조의2(지사무소 등의 설치등기) 공사는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를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무소 또는 출장소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5조(이전등기)
제6조(변경등기) 공사는 제4조제2항 각 호 또는 제4조의2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5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2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7조(대리인의 선임)
제8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등기사항으로서 금융위원회의 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도달된 날부터 등기의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08.2.29>
제9조(등기의 신청인 등)
제10조(예금보험위원회의 운영)
제11조(예금보험위원회의 위촉위원의 자격)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원회가 위촉하는 위원은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의 임직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금융ㆍ경제 또는 법률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 <개정 2002.12.30>
제12조(업무의 대행)
제12조의2(부실우려 인정기준)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다만,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2.3.26, 2016.3.11>
제12조의3(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1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주주"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9.6.9, 2016.3.11>
제12조의4(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12조의5(공공기관 및 금융회사의 종류) 법 제2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및 금융회사"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7.2.28, 2016.3.11>
제13조(예산과 결산)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전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공사의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후 3월 이내에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2.12.30, 2008.2.29>
제14조(출연금)
제14조의2(이자 감면 또는 유예 방법 등)
제14조의3(백서의 발간) 법 제24조의4제7항에 따라 공사가 발간하는 특별계정관리백서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구조조정 특별계정의 지원실적 및 회수실적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차입의 방법 등)
제15조의2(보험관계의 설명)
제16조(보험료의 납부시기 등)
제16조의2(차등보험료율의 적용 등)
제16조의3(비밀유지의무의 예외)
제16조의4(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의 납부 등)
제16조의5(목표규모의 설정 등)
제17조(가지급금 등)
제17조의2(특수관계의 범위) 법 제31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경우"란 예금자등이 부실관련자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08.7.29, 2016.3.11, 2017.9.5>
제18조(보험금의 계산방법의 예외 등)
제19조(개산지급률 등의 공고) 법 제35조의5에 따른 개산지급률 등의 공고에 관하여는 제17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0.6.7, 2016.6.21>
제19조의2(배상책임보험에의 가입)
제20조(계약이전 등의 요청기준)
제21조(정리금융회사에 대한 지도ㆍ감독) 공사는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정리금융회사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2조(정리금융회사의 설립등기)
제23조(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17조제2항의 규정은 정리금융회사의 이전등기, 변경등기, 대리인의 선임등기, 등기기간의 기산 및 설립공고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6.3.11>
제24조(정리금융회사의 등기의 신청인 등)
제24조의2(부보금융회사 등에 대한 자금지원의 기준ㆍ방법 등)
제24조의3(최소비용원칙의 실현을 위한 절차) 공사는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자금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부보금융회사 또는 해당 부보금융회사를 자회사등으로 두는 금융지주회사의 자산ㆍ부채 등에 대한 실사 등을 실시하여 경영 및 재무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라 예금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6.9, 2016.3.11>
제24조의4(경영정상화이행약정의 체결)
제24조의5(약정의 비공개) 법 제38조의5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3.11>
제24조의6(매입계약 해제의 요건 및 절차)
제24조의7(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5조(「형법」적용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의제되는 직원의 범위)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원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7.2.28>
제26조(과태료 부과기준) 법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