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이터셋국세청· dataset_file2023.05.18국세청_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_체납규모신용정보제공 가능성의 사전 통지 행정청은 과태료를 납부할 당사자에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신용정보집중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3조제2항). 신용정보제공 사실의 통보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공공누리 제1유형원문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