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변경 공고
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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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공고 제2025-1914호(2025.12.30.)「2026년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와 관련, 지원규모, 접수일정, 금리지원 항목이 변경되어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중소벤처기업부와 충청북도가 지원하는 「2026년 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을 다음과 같이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지원대상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내 이차전지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영위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
「대기환경보전법」제81조의 규정에 따라 미세먼지 저감 등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추진하는「2026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일 현재 충주시에 소재하는「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ㆍ소기업 ☞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설치비용 지원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