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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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와 운용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충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 충주시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별첨1」의 ‘자금별 지원조건’의 융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융자에 대한 이자지원 - 경영안정자금, 수안보 관광특구 시설현대화 자금 ※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우편 및 방문 접수 - 접수처 :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소관/수행: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충주시청 투자유치과 04-●●●●-6053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618 태그: 금융,충북,2026,충청북도,기초자치단체,충주시,중소기업,융자,중소기업육성기금,이자,경영안정자금,시설현대화자금,수안보관광특구,여성기업,유망중소기업,우수기업인,이노비즈,벤처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