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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2026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발행 2026.03.27· 색인 2026.07.16 19:15· 법령 중소기업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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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0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충청북도 긴급 운전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충청북도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으로서 지원업종 요건을 충족하면서, 아래 유형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지원업종(공통요건ㆍ필수충족) : 제조업, 서비스업,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ㆍ 지원유형 : 중동지역 직ㆍ간접 수출ㆍ입 피해기업, 최근 1년 이내 100만$ 이상 수출실적(직수출)이 있는 중소기업, 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

☞ 이차보전 방식(은행 대출금리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399) 충북 청주시 흥덕구 풍산로 50, 2층 기업지원부 소관/수행: 충청북도 / 직접수행 문의: 충청북도기업진흥원 기업지원부 04-●●●●-9751, 9729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0062 태그: 금융,충북,일반화물자동차운송업,2026,중동지역,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중소기업육성기금,수출피해기업,이차보전,서비스업,충청북도,직접수행,제조업,융자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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