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2026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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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청주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9조에 따라 「2026년도 청주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이차보전)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 청주시에 사업장(사업자등록증명원의 소재지)을 둔「중소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중소기업
☞ 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지원 - 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8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 시 유망중소기업, 고용선도기업 이자지원기간 5년 - 특별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4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 : 융자한도 5억원, 이자지원기간 5년, 이차보전율 연 3% 이내
지원분야: 금융 > 융자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 접수 - 접수처 : 우 28527/청주시 상당구 상당로69번길 38(임시청사 별관1층) 소관/수행: 충청북도 / 기초자치단체 문의: 청주시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4-●●●●-1424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17535 태그: 금융,충북,2026,지식산업센터분양입주자금,특별경영안정자금,중소기업육성자금,청주시,경영안정자금,기초자치단체,충청북도,중소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