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인사혁신처2026.06.10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국민추천 안내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제6조 및 제7조에 근거하여 공무상 요양, 순직유족급여, 장해급여 등 각종 급여 결정과 공무수행사망자 인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는 기구입니다. 공무원재해보상심의위원회 알아보기 공무상재해 심의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고루 갖춘 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 후보자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