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 신청 공고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전체 자료 7건(11ms · hybrid)
2026년 수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사업의 신청 안내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지원품목을 해당 FTA 발효일 이전부터 생산하고 2025년에 지원품목을 판매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어업인 등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2026년 FTA 피해보전직불금 사업지침」에 따라 사업 신청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다음 각 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어업인 등(어업인 또는 어업법인)에 해당하는 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4조제1항에 의하여「2026년 제주수산물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추가공고합니다. ☞「수산업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도내 수산업협동조합 - 공고일 현재 도내 소재하면서, 최근 2년간 수산물(수산식품) 수출실적을 보유한 수산분야 업체로서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어업인 1인당 연 50만원 - 지급방법: 지역화폐(탐나는전 카드 충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