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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장 기자재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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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기자재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득해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차, 사료급이기, 부직포, 사료배합기, 양수기,전기목책기, 발전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54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