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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발행 2022.02.10·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내수면어업법,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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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군비 50%, 자부담 50%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 / 시군구 담당부서: 농업정책과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21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400000016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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