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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양식산업발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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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내수면 어업인에게 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 시군구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541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300000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