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grant2026.07.13
2026년 제3회 우수재활용제품(GR) 인증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 신청ㆍ접수 공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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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에 따라 품질이 우수한 재활용제품을 인증하여 기술개발촉진 및 인증제품의 판로 확대 기반을 조성하고자 2026년도「우수재활용제품 인증 제3회 신규 및 인증 유효기간 연장」신청ㆍ접수를 공고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2, 동법 시행령 제18조 내지 제18조의3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 또는 제2조의3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기술(NET)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기술을 인증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신청일을 기준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 담당자박지성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