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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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5, 제19조 내지 제20조, 시행규칙 제2조의5 내지 제2조의7에 따라 2026년 제3회 신제품(NEP)지정 신규신청(100대 전략품목 포함) 및 유효기간 연장신청 접수를 공고합니다.
☞ 신제품을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장(기업, 출연(연), 대학 등) - 국내 최초 개발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개량한 우수한 기술을 핵심 기술로 적용하여 실용화가 완료된 성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
☞ 신제품(NEP) 지정 등 지원
지원분야: 기술 > 시험/인증 지원대상: 중소기업 접수기간: 2026-06-22 ~ 2026-07-22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 (NEP신제품지정) 소관/수행: 산업통상부 / 국가기술표준원 문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심사팀 02-●●●●-9185~8 접수처: http://www.nepmark.or.kr 상세: https://www.bizinfo.go.kr/sii/siia/selectSIIA20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122825 태그: 기술,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제주,2026,산업통상부,국가기술표준원,신제품,NEP,지정,신규신청,신제품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