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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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산업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 혁신역량을 높임으로써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5.22, 2010.1.13, 2013.7.30, 2014.12.23>
제3조(정부 및 기술혁신주체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기술혁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5.24>
제2장 산업기술혁신계획의 수립 등
제5조(산업기술혁신계획)
제6조(혁신계획 등의 추진체계)
제7조(산업기술혁신을 위한 재원의 확충)
제8조(산업기술 환경예측)
제9조(산업기술혁신사업의 평가)
제10조(산업기술혁신 통계의 작성)
제3장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및 사업화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등)
제11조의3(제재부가금의 부과ㆍ징수)
제12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제13조(기술혁신성과물의 귀속 및 활용촉진)
제13조의2(정부의 지식재산권 등의 관리 특례)
제14조(기술혁신성과물의 보호 등)
제15조(개발기술사업화촉진사업)
제15조의2(신기술 지정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제16조(신제품의 지정)
제16조의2(지정 등의 거부에 대한 이의신청)
제16조의3(지정표시)
제16조의4(지정의 사후관리)
제16조의5(지정의 취소)
제17조(지정신기술 및 지정신제품에 대한 지원)
제17조의2(공공구매책임자의 지정 등)
제18조(지정신제품 품질보장사업의 실시)
제4장 산업기술 혁신기반 및 환경조성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제20조(산업기술인력의 양성)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기업으로의 공급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19.1.8, 2025.10.1>
제20조의3(산업기술혁신 현장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혁신에 필요한 현장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1조(연구장비ㆍ시설 등의 확충 및 활용촉진)
제22조(산업기술혁신 요소의 집적화 지원) 정부는 기술혁신주체들이 상호 지리적으로 인접한 장소에 위치하거나 한 건축물에 입주하여 산업기술의 공동개발과 사업화 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상호 인력교류, 연구장비등의 확충 및 공동이용, 정보의 공동활용 등을 위한 기반 구축을 지원할 수 있다.
제23조(산업기술혁신 정보의 생산ㆍ관리 및 활용촉진)
제24조(산업기술의 표준화)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의 개발ㆍ이전ㆍ확산과 사업화 촉진 및 관련 기술 간의 호환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산업기술 표준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5조(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 산업통상부장관은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제품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디자인ㆍ브랜드의 선진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제26조(산업기술저변의 확충)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식수준을 높이고 산업기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할 수 있도록 산업기술저변의 확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제26조의2(산업기술과 다른 분야의 융합 기반 조성) 산업통상부장관은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을 통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기술과 디자인, 인문ㆍ사회과학 등 다른 분야와의 융합기반 구축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장 국제산업기술협력 <개정 2009.1.30>
제27조(국제산업기술협력사업)
제28조(남북한 산업기술협력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남북한 상호 산업기술협력 및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29조(국제공동연구의 활성화)
제30조(해외 우수기술인력의 활용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국내 기술혁신주체가 해외 우수기술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산업기술혁신 활동이 활발히 수행될 수 있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수립ㆍ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1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촉진) 산업통상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4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연구시설 또는 국내 산업기술 혁신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연구개발센터(이하 "해외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3.3.23, 2025.10.1>
제6장 기업의 산업기술혁신활동 촉진 <개정 2009.1.30>
제32조(기업의 산업기술혁신 촉진 지원)
제33조(기술 및 경영의 진단ㆍ지도 실시 등)
제34조(기업연구소에 대한 지원) 산업통상부장관은 우수한 기업연구소에 대하여 산업기술혁신사업을 통하여 기술개발 또는 연구장비ㆍ시설의 구축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34조의2(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한 연구인력 지원)
제35조(대ㆍ중견ㆍ중소기업 간 공동기술혁신의 촉진)
제36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제37조(기술혁신 유공자 등에 대한 지원)
제6장의2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신설 2014.12.23>
제37조의2(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의 설치) 산업기술의 진흥 및 사업화 촉진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37조의3(기금의 계정 구분) 기금은 산업기술혁신계정과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37조의4(산업기술혁신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5(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제37조의6(차입금)
제37조의7(기금의 관리 및 운용)
제37조의8(기금의 이익 및 결손의 처리)
제7장 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
제38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설립 등)
제39조(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등)
제39조의2(한국세라믹기술원의 설립 등)
제40조(한국공학한림원의 설립 등)
제41조(한국산업기술시험원의 설립 등)
제42조(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설립 및 지원 등)
제43조(산업기술혁신 유관기관의 윤리규정 준수)
제8장 보칙 및 벌칙
제43조의2(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다만, 제44조제1항에 따라 그 업무가 위탁된 경우에는 해당 수탁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5.12.2>
제4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4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기술진흥원, 기획평가원, 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시험원이 아닌 자는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공학한림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45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23.6.20, 2025.10.1>
제46조(비밀유지) 제45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임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은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5.24, 2013.3.23, 2025.10.1>
제47조(벌칙)
제48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