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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
발행 2025.10.31· 색인 2026.07.01 23:19· 법령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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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재활용제품인증요령 일부 개정안 고시
담당자박지성
담당부서인증산업진흥과
연락처04-●●●●-5629
등록일2025-10-31
조회수602
고시번호2025-011
첨부파일
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011호)-개정전문.hwpx [1,03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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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고시 제2025 - 011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제2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제17조제2항 및 제57조제1항제10호,「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우수재활용제품 인증요령」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5. 10. 31. 산업통상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