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2026.06.01
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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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1월 19일 서울경제<“한국 아이들 불법으로 데려왔다” 북유럽 해외 입양 적법성 시끌>, 한겨레<서류조작 등 불법 파문에…노르웨이, 해외 입양 금지>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국제입양법 시행을 위한 협의 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며,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