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입양아동 입양축하금 지원
발행 2021.10.29·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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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입양아동의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입양가정에 입양 축하금 지원 - 지원 대상: 안양시에 입양 신고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 - 지원 금액: 안양시 입양가정 지원 조례에 따라 입양아동 1명당 첫째아 300만원, 둘째아 400만원, 셋째아 이상 500만원, 장애아동인 경우 500만원 지원 - 지원 신청: 입양축하금 등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입양신고 후 6개월 이내 신청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안양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과 문의: 아동친화팀/03-●●●●●-555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83000000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