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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입양 양육보조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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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상 장애아동을 국내 입양한 가정에 양육보조금 지원 - 만 18세가 될 때까지 지원[다만, 중지일(생일)이 속하는 달 급여는 전액 지급) - 다만,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휴학생은 제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 - 중증장애아동: 72.1만원(월/인), 경증장애아동: 63.4만원(월/인)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평택시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복지과 문의: 아동복지과/03-●●●●●-309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100000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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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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