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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발행 2026.06.01· 색인 2026.07.16 19:05· 법령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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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아동을 입양한 가정에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보호대상아동을 신규 입양한 가정 지원내용: ○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양육지원을 위해 입양축하금 지원 - 200만원(1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관악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관악구청(아동청소년과)/02-●●●-614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00000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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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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