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첨부: (금융위원회 훈령 제178호) 금융위원회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및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지침 일부개정훈령안.hwpx] 개정이유 적극행정 운영규정 (인사혁신처, 대통령령 제35845호, 2025. 일부개정) 이 개정되어, 적극행정 공무원의 소송비용 지원 범위가 확대되고 적극행정 보호관이 신설됨에 따라 이를 금융위원회 훈령에도 즉시 반영하여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지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