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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금융위원회· 행정규칙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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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금융위원회에 금융위원회 적극행정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금융위원회의 적극행정 우수직원 선발 및 우수사례 선정에 관한 사항 3. 사전컨설팅의 내용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다수 이해관계자와 관련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감사담당관이 자문을 요청한 사항 4. 적극행정을 추진함에 있어 공무원 단독으로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항 다만, 책임 회피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삭제 나. 삭제 다. 삭제 라. 삭제 4의2.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6조제5항에 따른 감사원에 대한 면책 건의에 관한 사항 5. 적극행정공무원의 징계절차에서의 소명 또는 소송 등에 관한 지원 여부 및 지원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적극행정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관한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7명 이상 4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에는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을 1인 이상 포함한다. ② 위원장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된다. ③ 정부위원은 기획조정관, 금융소비자국장, 자본시장국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혁신기획단장, 행정인사과장으로 한다. ④ 민간위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한다. 다만, 감사분야 전문가는 공공 또는 민간부문의 감사부서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포함해야 한다. ⑤ 정부위원의 경우 과장급 이상의 관계공무원을 대리출석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출석한 공무원은 의결권한을 가진다. ⑥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산하에 필요한 분과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정부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②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6조(민간위원의 해촉)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민간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임기 중에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2조제3항에 따라 회피하지 않은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7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지명하는 위원이 없는 경우에는 사무처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한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회에서 심의할 의안의 준비ㆍ작성ㆍ배부 및 심의결과의 보고 등 제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위원장이 위임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개최 및 의결)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8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이 경우 위원 중 과반수를 민간위원으로 한다. ③ 회의는 제2항에 따라 구성된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사전컨설팅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부서의 정부위원은 해당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⑤ 제4항 또는 제12조에 따라 심의ㆍ의결에서 제외되는 위원은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서 제외한다.

제10조(회의의 운영) ① 간사는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개최일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간사는 제출된 안건의 중요성ㆍ시급성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을 반려하되 그 이유를 요청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관계 법령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데도 단순 민원해소 또는 소극행정ㆍ책임회피 수단으로 위원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2. 소관 부서가 충분히 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우 3. 이미 행해진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확인을 구하는 경우 4. 안건 관련 수사, 소송, 행정심판 및 감사원 감사(적극행정면책 건의 요청 건은 제외한다)가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경우 ③ 위원회의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로 할 수 있다. ④ 제3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회의 또는 온라인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한 위원 또는 온라인회의에 참여한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2(합동회의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안건이 있는 경우 관계되는 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와 합동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1. 타 기관 소관 규정 및 불명확한 법령으로 인해 적극적 의사결정이 어려운 사안 2. 타 기관 적극행정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 3. 타 기관 권한에 속한 업무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 ② 합동회의가 필요한 경우 간사는 관계되는 기관에 합동회의 개최를 요청하고, 관계기관 적극행정위원회 간사와 협의하여 안건에 대한 기관별 업무 비중에 따라 회의 개최 전까지 안건의 주무기관과 지원기관을 정해야 한다. ③ 주무기관의 적극행정위원회 위원장을 합동회의 위원장으로, 주무기관의 적극행정 전담부서의 장을 합동회의 간사로 한다. ④ 합동회의는 각 기관별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기관별 위원은 동수로 하며 총 45명 이하로 구성한다. ⑤ 합동회의를 구성하는 총 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합동회의 의결에 따른 효력은 합동회의에 참가한 모든 기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제11조(의견청취) ① 위원장은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인가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과 관련한 규제나 불명확한 법령 등으로 인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기구의 장에게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기구의 장은 1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 또는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거나 수행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제13조(비밀보호) 위원은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또는 관련회의에 출석한 민간위원, 이해관계인 및 관련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금융위원회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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