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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현장 간담회 개최

발행 2025.12.22· 색인 2026.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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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현장 간담회 개최

등록일

2025-12-22

조회수2,838

담당부서 미래법제혁신기획단

연락처 04-●●●●-6739

담당자 이현정

법제처,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현장 간담회 개최

-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국방과학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견 논의 -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12월 22일(월), 국방과학연구소(대전광역시 유성구)를 방문해 국방과학의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와 국방과학연구소가 공동으로 주최한 이번 간담회에는 최영찬 법제처 차장, 이건완 국방과학연구소장 등이 참석해 연구·시험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한 절차 완화, 드론 등 전파 활용 무기의 연구개발 및 시험을 위한 전파 관련 규제 개선 등 현장에서 체감하는 다양한 고충을 공유하고 관련 법·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 및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는 “변화하는 전쟁 양상과 빠른 과학기술 발전 속에서 우리 군이 필요로 하는 첨단 무기체계를 적기에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새로운 개념의 무기체계나 핵심기술을 개발하는 데 있어 관련 법과 제도가 신속하게 뒷받침되기를 희망하고, 특히 연구인프라와 인력 확보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의 역할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수행해 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이날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검토하는 등 후속 조치를 할 계획이다.

최영찬 법제처 차장은 “국방 분야에 첨단 기술을 신속히 도입하기 위해 법제처도 법령의 제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살피는 등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며 “첨단 과학을 통해 국방 분야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및 법령을 통해 꼼꼼히 뒷받침하겠다” 라고 밝혔다.

첨부파일

[12월 22일 배포] 국방과학연구소 현장간담회.hwpx (235.84 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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