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건복지부· 법률2025.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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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 지원 등을 통해 결식 예방 및 영양 개선 서비스분야: 보호·돌봄 지원대상: ○ 만 18세미만의 취학 및 미취학 아동(아동복지법 제3조) ※ 18세 이상인 경우 학교에 재학 중인 아동 및 18세 미만 학교 밖 아동 포함
-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지설 이용지원, 그 밖의 지원 등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주민등록이 전북도에 등록된 가구 중 아래 선정기준 및 위기 인정 상황에 해당하는 자
▲ 지원대상 ·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